사회
이미숙, 전 소속사 상대 손배소송 패소
입력 2013-01-23 15:33  | 수정 2013-01-23 15:43

배우 이미숙 씨가 전 소속사와 기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이 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대표 김 모 씨와 기자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앞서 전 소속사 측은 전속계약과 관련해 이 씨와 법정 공방을 벌이는 과정에서 이씨가 연하의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씨는 이에 대해 지난해 6월 소속사 대표와 해당 내용을 보도한 기자 2명을 상대로 모두 10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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