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정연씨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선고
입력 2013-01-23 15:30 
미화 100만 달러를 밀반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연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정연씨는 2007년 9월 미국 영주권자 경연희 씨 소유의 미국 뉴저지 포트 임페리얼 아파트를 매수한 뒤 2008년 말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중도금으로 현금 13억 원을 불법 송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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