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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스타, 온세통신 법정관리 종결 승인
입력 2006-09-27 08:02  | 수정 2006-09-27 08:02
온세통신의 회사정리절차 종결신청안이 승인됐습니다.
유비스타는 자회사 온세통신이 지난 11일 수원지법 파산부에 제출한 회사정리절차 종결신청안이 승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유비스타는 이에 따라 온세통신이 3년 4개월여 간의 법정관리 상태를 마감하고 경영정상화의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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