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17세 연하男 파문' 이미숙, 결국…'충격'
입력 2013-01-23 13:26  | 수정 2013-01-23 15:02

배우 이미숙이 전 소속사와 기자 2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결국 패소했습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이미숙이 전 소속사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김모 대표와 이상호 기자, 유모 기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이미숙은 전 소속사와 전속 계약문제로 다투고 있던 상황에서 김씨가 이미숙이 17살 연하의 호스트바 남성과 불륜의 관계였다”고 폭로하면서 이 사실을 보도한 기자 2명과 김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해 10월 경찰 측은 이미숙 씨가 연하남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장자연 문건에도 연루됐다는 보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고의적으로 기사화 한 점은 찾지 못했다”며 무혐의 처분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습니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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