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식당 주인 납치해 거액 뜯은 종업원 영장
입력 2013-01-23 13:23  | 수정 2013-01-23 13:31
서울 송파경찰서는 자신이 일하는 식당 여주인을 납치해 거액을 뜯어낸 혐의로 44살 전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 16일 서울 가락동의 한 식당에서 주인 48살 김 모 씨를 김 씨의 차에 태워 납치한 뒤 1,200만 원을 계좌이체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도박 중독 증세를 보이는 박 씨가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원중희 / june12@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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