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감히 이중주차를"…이웃주민 차 긁은 경찰 간부
입력 2013-01-23 12:00 
자신의 차 앞에 이중주차 한 이웃주민의 차를 날카로운 물건으로 긁어 훼손한 경찰 간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경남의 한 경찰서 수사과장 53살 A 모 경감을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경감은 지난달 30일 경남 창원의 자신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50살 조 모 씨의 차 문짝을 철재 클립으로 1m 가량 긁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경감은 조 씨가 연락처도 없이 차를 통로에 세워 놓아 차를 빼지 못해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품위 손상을 이유로 A 경감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 김순철 / liberty@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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