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노만경 부장판사)는 23일 이미숙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이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미숙은 지난 6월 전속계약 문제로 소송을 벌이던 중 소속사 측이 ‘연하의 남성과 불륜을 저질렀다는 주장을 제기하자 김씨와 의혹을 보도한 기자 2명을 고소했다. 명예훼손에 대한 위자료 10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법무법인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것.
당시 이미숙은 소속사를 통해 단 한 번도 확인을 구하지 않고 전 소속사의 일방적인 허위주장을 그대로 되풀이해 보도한 두 명의 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고 소송 배경을 밝힌 바 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happy@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