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단독]'불공정 거래' 막는 고발권 결국 흐지부지
입력 2013-01-22 20:06  | 수정 2013-01-22 21:24
【 앵커멘트 】
당선인의 대선 공약에 공정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괴롭힌 대기업을 중소기업청 등도 고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인데 결국 흐지부지됐다고 합니다.
어찌된 일인지 강현석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 기자 】
▶ 인터뷰 : 박근혜 / 대통령 당선인(지난해 12월 26일)
- "여러분들께서 힘들어하시는 대기업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확실하게 고칠 것은 고쳐나가겠습니다."

당선인이 대기업 횡포를 막기 위해 제시한 공약이 바로 '전속고발권' 폐지.

대기업 고발권한을 독점해온 공정위의 권한을 중소기업청 등에 나눠주겠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약속은 물거품이 될 상황입니다.

MBN 취재결과, 공정위는 고발권이 아닌 단순 '고발요청권'만 주겠다고 인수위에 보고했고, 인수위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기청은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만 할 수 있고, 고발권한은 그대로 공정위가 갖습니다.

중소기업청이 고발요청권을 가져도 불공정 행위를 한 대기업을 조사할 권한이나 기능이 없기 때문에 유명무실합니다.

실제로 불공정 거래 관련 고발요청권을 갖고 있는 검찰은 수사권까지 있지만 지난 10년간 공정위에 요청한 고발은 단 19건에 불구하고 최근 2년 간은 그나마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결국, 조사권도 없는 중기청은 불공정 거래와 관련해 별다른 역할을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스탠딩 : 강현석 / 기자
- "이 때문에 공정거래법 개정 과정에서 전속고발권 분배와 조사권 부여문제가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wicke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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