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특정업무경비가 뭐길래…공금 횡령 의혹
입력 2013-01-22 20:04  | 수정 2013-01-22 21:23
【 앵커멘트 】
가장 뜨거운 논란은 특정업무경비를 횡령했다는 의혹입니다.
특정업무경비가 무엇인지 김태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이동흡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재임 시절에 받은 문제의 특정업무경비는 모두 3억 2천만 원입니다.

특정업무경비란 무엇일까요.

우선 헌법재판관과 동일한 보수와 처우를 받는 대법관의 예를 보겠습니다.

대법관은 회의나 직원 격려 등 업무와 관련돼 들어가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특정업무경비를 지급받는데요.

주로 신용카드로 사용합니다.


또 매달 두 차례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적인 일에 쓰는 건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요.

이 후보자는 어떨까요?

우선 6년 동안 매달 현금으로 400~500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영수증을 처리하란 말은 듣지도 못했다며 규정 위반을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여기에 특정업무경비가 입금된 계좌는 개인계좌였습니다.

개인적인 지출과 섞여 있어 구별이 쉽지 않습니다.

이 후보자는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사실일 경우 물러나겠다고 했지만 정작 해명은 소극적입니다.

검찰은 특정 지위의 공무원이 공금을 사적으로 유용할 경우 횡령 혐의로 기소하고 법원도 유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의혹이 사실일 경우 사퇴는 물론 법적 처벌까지 피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 후보자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MBN뉴스 김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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