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70대 여성 성폭행·살해…40대 무기징역
입력 2013-01-22 13:08 
7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4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지난해 8월 말 서울 미아동의 주택에서 70대 여성 A 씨를 성폭행하고 목을 눌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살 노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무겁고 증거가 명백한데도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반성의 기미 없이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9명 중 7명이 무기징역 의견을 냈으며 사형과 징역 20년 의견도 1명씩 있었습니다.

[ 원중희 / june12@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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