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이른바 '택시법'이 국무회의에서 거부됐습니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대중교통 취지에 맞지 않으며, 형평성 문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택시법 재의결을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택시법에 대한 대체입법으로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점은 빠르면 오늘 중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대중교통 취지에 맞지 않으며, 형평성 문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택시법 재의결을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택시법에 대한 대체입법으로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점은 빠르면 오늘 중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