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관광복권에 도박게임 접목 불법 영업
입력 2006-09-26 20:47  | 수정 2006-09-26 20:47
국책사업인 관광복권에 도박게임을 접목해 불법영업을 해온 게임업체와 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직원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서 위탁받은 외국인전용 관광복권에 도박게임을 연계, 영업한 혐의로 게임업체 G사 대표 권모씨와 총판운영자 정모씨를 구속하고 김모(30)씨 등 가맹점 운영자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관광협회중앙회 팀장 김모씨도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 등은 지난 8월 1~17일 문화관광부에서 주관하는 외국인 전용 관광복권 게임에 '세븐 포커',' 바둑이' 등 도박 게임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
정부에서 승인받은 게임이라고 속여 693개 전국 가맹점을 모집해 불법 영업을 한 혐
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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