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부, 택시법 거부권 행사
입력 2013-01-22 09:46 
정부는 오늘(22일)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이른바 택시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안이 원래의 입법취지에 반하고, '대중교통'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법률 상호 간 일관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은 물론, 중대한 재정 부담을 가져올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정부는 택시의 과잉공급, 원가를 반영하지 못한 택시요금, 운전자의 열악한 근로여건 등 그동안 제기됐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안'을 마련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안보람/ggarggar@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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