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수교 대한 성결교회 산하 학교법인 성결대 재단 이사장이 교단에서 파직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성결교단은 지난해 12월 26일 총회재판위원회에서 성결신학원 조 모 이사장의 모든 공적 직분을 박탈하는 '파직'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위원회는 "조 이사장이 성결대 구내식당 업자가 전 총장들에게 금품을 준 사실을 알면서도 '사실무근'이란 거짓말을 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지난 2010년 이사장 선거 직전 이사 4명에게 모두 900만 원의 금품을 건넸고, 2011년 이사회의 동의 없는 총장 직무 정지 등 독단적인 인사 결정을 해온 사실도 인정됐다"고 덧붙였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성결교단은 지난해 12월 26일 총회재판위원회에서 성결신학원 조 모 이사장의 모든 공적 직분을 박탈하는 '파직'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위원회는 "조 이사장이 성결대 구내식당 업자가 전 총장들에게 금품을 준 사실을 알면서도 '사실무근'이란 거짓말을 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지난 2010년 이사장 선거 직전 이사 4명에게 모두 900만 원의 금품을 건넸고, 2011년 이사회의 동의 없는 총장 직무 정지 등 독단적인 인사 결정을 해온 사실도 인정됐다"고 덧붙였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