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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주시 방폐장유치비 수사키로
입력 2006-09-26 20:32  | 수정 2006-09-26 20:32
경북 경주시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즉, 방폐장 유치 활동비의 부적절한 집행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대구지검 경주지청 관계자는 "의혹이 계속 제기돼 사실관계를 이미 파악하는 등 내사단계를 거쳐 다음 주중에는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방폐장 유치비 집행에 있어 보조금 관리 조례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고 주민투표법 위반 여부도 논란이 되고 있어 수사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또 교부된 보조금이 투명하게 집행됐는지와 보조금이 사용되는 과정에서 공직선
거법 위반여부도 조사를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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