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기초수급비 받으려고 시신 방치한 40대 남성 입건
입력 2013-01-21 16:30 
인천 계양경찰서는 함께 살던 일용직 근로자가 숨졌는데도 석 달간 시신을 방치한 채 대신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타온 근로자 48살 조 모 씨를 사체은닉과 사문서 위조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조 씨는 지난해 10월 동거인 64살 김 모 씨가 지병으로 숨진 뒤 11월과 12월 각각 기초생활 급여 87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 씨는 경찰조사에서 "생활고가 심해 자신도 죽으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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