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폐암 말기 아내 산소호흡기 뗀 80대 집행유예
입력 2013-01-21 15:16 
전주지법은 폐암 말기 아내의 산소호흡기를 떼어 내 숨기게 한 혐의로 기소된 82살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중대한 범죄지만, 피고인이 아내의 투병생활을 위해 온 힘을 다했고, 아내를 떠나보내고 나서 정신적으로 힘겹게 생활하는 것을 고려했다"며 선처 이유를 밝혔습니다.

[ 강세훈 / shtv21@hanmail.net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