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나경원 가족 친일행적' 허위 글 게시 네티즌 벌금형 확정
입력 2013-01-21 07:05 
지난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나경원 새누리당 후보에 대해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퍼뜨린 네티즌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포털사이트에 나 후보와 가족의 친일행적과 관련한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47살 서 모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며,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 씨는 지난 2011년 10월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 '일제 순사 할아버지, 사학비리 아버지, 친일파 재산 찾아준 나 후보'라는 제목으로 나 후보와 가족을 비방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2심 모두 서 씨가 나 후보의 명예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김태영 / taegija@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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