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불구'라던 성폭행 노인, 결국…
입력 2013-01-20 16:08  | 수정 2013-01-20 16:11

발기 부전이어서 성범죄를 저지를 수 없다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던 60대가 성기능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 실형을 선고받고 재판 중 받은 신체 감정 비용도 물게 됐습니다.

20일 대전고법은 10대 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원모(68)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항소심 재판 중 성기능 장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뤄진 병원 신체감정 비용 239만원도 원 씨가 전액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 씨가 항소심에서 "발기 부전이어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해 신체 감정은 실시됐습니다. 병원 측은 원 씨에 대해 "성교가 이루어질 정도의 발기 소견이 관찰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발기 부전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실시한 신체 감정 비용을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그 비용을 원 씨가 지불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원 씨는 2011년 여름 충북 음성군의 한 아파트 경비실에서 이곳에 사는 15세 지적장애 여성을 2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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