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국가위탁사업비를 잘못 집행해 2천226억원을 횡령했다며 코레일 직원 15명 등 관련자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국토부는 국고에서 지원하는 정부 부담금은 별도 계좌로 운영해야 하지만 코레일이 이를 자체계좌로 이체해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코레일은 "공인 회계기관의 검증과 국토부의 사업비 집행내역 검증을 통해 완료된 일로 한 푼도 횡령하지 않았다"고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단, 국비 계좌에서 상수도 요금 등을 부당 지출했다는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단순 실수"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국고에서 지원하는 정부 부담금은 별도 계좌로 운영해야 하지만 코레일이 이를 자체계좌로 이체해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코레일은 "공인 회계기관의 검증과 국토부의 사업비 집행내역 검증을 통해 완료된 일로 한 푼도 횡령하지 않았다"고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단, 국비 계좌에서 상수도 요금 등을 부당 지출했다는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단순 실수"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