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 프로듀서를 사칭해 여대생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폭행까지 휘두른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 북부지법은 지난해 7월 아나운서를 시켜주겠다며 방송사 지망생 23살 A 씨를 속여 돈을 가로채고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38살 김 모 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법정구속됐으며, 지난 2010년에도 PD를 사칭해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 원중희 / june12@mbn.co.kr ]
서울 북부지법은 지난해 7월 아나운서를 시켜주겠다며 방송사 지망생 23살 A 씨를 속여 돈을 가로채고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38살 김 모 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법정구속됐으며, 지난 2010년에도 PD를 사칭해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 원중희 / june1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