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 업무 스트레스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국가 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지법 행정2부는 54살 김 모 씨가 부산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 유공자 유족등록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아들이 처음 접하는 경리업무에 대해 인수인계도 제대로 받지 못했는데 상관들의 지속적인 지적으로 상당 기간 스트레스를 받았고, 다른 자살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2004년 2월 입대한 아들이 육군 모 부대 인사과 경리계원으로 근무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다가 같은 해 5월 회계검열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국가 유공자 유족으로 인정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부산지법 행정2부는 54살 김 모 씨가 부산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 유공자 유족등록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아들이 처음 접하는 경리업무에 대해 인수인계도 제대로 받지 못했는데 상관들의 지속적인 지적으로 상당 기간 스트레스를 받았고, 다른 자살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2004년 2월 입대한 아들이 육군 모 부대 인사과 경리계원으로 근무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다가 같은 해 5월 회계검열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국가 유공자 유족으로 인정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