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국정감사장에서 4대강 사업 반대론자들의 전문성을 깎아내린 재미 대학교수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는 국내 교수 4명이 미국 위스콘신주립대 토목환경공학과 박재광 교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박 교수는 총 1,9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2010년 10월 국무총리실과 환경부 국감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한 박 교수는 4대강 사업에 반대하던 대한하천학회 간부들을 겨냥해 '소규모 대학 소속이다'라는 등의 비하 발언으로 소송을 당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는 국내 교수 4명이 미국 위스콘신주립대 토목환경공학과 박재광 교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박 교수는 총 1,9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2010년 10월 국무총리실과 환경부 국감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한 박 교수는 4대강 사업에 반대하던 대한하천학회 간부들을 겨냥해 '소규모 대학 소속이다'라는 등의 비하 발언으로 소송을 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