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희중 전 부속실장 항소 포기…특사대상 포함 가능
입력 2013-01-19 14:37 
저축은행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은 김희중 전 청와대 부속실장이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지난 11일 선고공판 이후 일주일 안에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고 검찰 역시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김 전 실장은 금융감독원 검사 기준을 완화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모두 1억 8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형이 확정되면서 김 전 실장은 설을 전후해 실시될 것으로 보이는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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