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잠든 사이 8개월 된 딸 숨지게 한 주부 집행유예
입력 2013-01-19 14:37 
수면제를 과다 복용하고 잠든 사이에 생후 8개월 된 딸을 탈수 증세로 숨지게 한 30대 주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는 유기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딸에게 수분과 영양을 제때 공급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산후우울증으로 심신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주변 환경에도 책임이 있다"며 "반성하고 치료하도록 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는 산후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던 지난 2011년 부부싸움을 한 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잠든 딸을 방치한채 수면제를 먹고 34시간 동안 잠이 들어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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