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선거법 위반 박덕흠 친형 징역 1년 6월
입력 2013-01-18 16:59 
청주지방법원은 지난해 4월 총선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의 친형 64살 박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 선고했습니다.
또, 박 씨에게 급여 명목으로 돈을 받고 박 의원의 선거운동을 도운 51살 곽 모 씨 등 4명에게는 각각 징역 6월에서 10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오간 금액이 상당히 클 뿐만 아니라 선거를 도운 후보가 당선된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4월 총선 때 자신의 회사에 직원 4명을 위장 취업시키고 수천만 원을 제공해 불법 선거운동을 시킨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 이상곤 / lsk9017@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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