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은 현대자동차 간부 행세를 하며 투자사기 벌인 45살 정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많고 피해액이 크며 범행기간이 길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자동차 기술이사였던 정 씨는 퇴직 후 간부행세를 하며 투자자 50여 명에게 특별판매에 투자하면 20~30%를 배당해주겠다고 속여 275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재판부는 "피해자가 많고 피해액이 크며 범행기간이 길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자동차 기술이사였던 정 씨는 퇴직 후 간부행세를 하며 투자자 50여 명에게 특별판매에 투자하면 20~30%를 배당해주겠다고 속여 275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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