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민원 제기했다가 날벼락…신상공개 물의
입력 2013-01-18 14:36  | 수정 2013-01-18 16:53
【 앵커멘트 】
관공서에 민원을 제기했는데 신원이 노출돼 협박 전화를 받았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한 시민이 경기도 고양시가 자신의 정보를 흘렸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추성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김 모 씨는 지난해 5월 인터넷으로 고양시청에 민원을 제기했다가 봉변을 당할 뻔했습니다.

딸이 길거리 음식을 먹고 탈이 나 시청 홈페이지에 글을 남겼는데, 음식을 판 가게 주인이 협박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특히, 자신이 아니라 아내에게 전화해 다짜고짜 만나자며 소리를 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경기도 고양시
- "저도 아니고 제 집사람한테 어떻게 알았는지 연락이 와서 집사람이 벌벌 떨고 병원에 갈 정도로…. 담당 공무원 모니터에서 제 이름과 신상을 보고 이런 짓을 했다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민원인이나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고양시 측은 사실 관계를 규명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고양시 관계자
- "해당 공무원이 신상정보를 유출했다, 신고자를.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 민원을 접수한 거고요, 그 사항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신상정보가) 나간 건 잘못됐죠. 잘못됐고…."

시민 불편을 없애고자 운영되는 민원상담 제도.

「조금 더 철저한 신상 보호가 필요해 보입니다.」

MBN뉴스 추성남입니다.[sporchu@hanmail.net]
영상취재 : 이재기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