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KT가 지난 2011년 4월 1일부터 11월 11일까지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을 위한 전화투표 번호에 '001'을 사용하면서도 실제착신을 위한 국제번호가 없었던 데 대해 과태료 35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방통위는 '001'로 시작된 전화번호는 국제번호로 연결해 사용해야 한다는 전화번호 사용질서를 위반한 것이라며 과태료 부과 이유를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001'로 시작된 전화번호는 국제번호로 연결해 사용해야 한다는 전화번호 사용질서를 위반한 것이라며 과태료 부과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