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편파수사·고의지연 전담 수사
입력 2006-09-26 15:02  | 수정 2006-09-26 15:02
경찰청은 피해자나 참고인 등 민원인이 경찰 수사에 대해 편파수사나 고의 지연 등 이의를 제기할 경우 지방경찰청 수사책임 직속으로 전담팀을 두고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5월부터 제도 시행에 들어간 경찰청은 이번에 경찰청 예규로 수사 이의사건 처리규칙을 만들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의제기에 대한 조사와 평가 결과는 해당 사건 수사관에게 통보되며 과오가 있는 것으로 드러날 경우 수사관 직무성과 평가에 반영됩니다.
조사팀은 경감급이 팀장이며, 58명의 조사관이 경찰 자체 인지사건 68건 등 모두 366건의 사건을 접수해 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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