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간 혐의' 50대 남성 배심원 결과 뒤집고 유죄
입력 2013-01-18 10:46 
서울고등법원 형사 9부는 동료 노숙인 남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으로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소아마비 지체장애인에 사건 당시 술에 취해있던 점을 감안할 때, 사실 관계를 일부 혼동했다고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해자가 평소 알고 지낸 피고인을 가해자로 조작할 이유도 없다"며 피해자 진술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4월 한 여관에서 피해 남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 배심원 7명 중 6명이 무죄 의견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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