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일조권 침해' 건설사 가처분 이의신청
입력 2006-09-26 14:37  | 수정 2006-09-26 14:37
인근 아파트의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아파트 10개동의 층수 제한 신축 결정을 받은 울산시 남구 야음동 L건설이 이 결정에 불복, 법원에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 취소 신청과 가처분 이의 신청을 제기하기로 해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L건설은 오늘(26일)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조합원을 비롯한 아파트 분양자 366가구가 피해를 보는 등 또 다른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크다"며 "조만간 이같은 점을 명시한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 취소 신청과 가처분 이의신청을 함께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L건설은 특히 "적법한 건축심의와 허가 절차를 거쳐 아파트를 짓고 있는 것"이라며 일조권 문제로 아파트 층수가 제한되는 피해를 입는다면 건축허가를 내 준 관할 행정기관에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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