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외환카드-론스타, 주가조작 여부 내일 발
입력 2006-09-26 14:27  | 수정 2006-09-26 17:59
외환카드 주가조작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조사결과가 내일 발표됩니다.
또 론스타가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 개입해 처벌을 받아야만 대주주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습니다.

임동수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외환은행의 외환카드 합병 당시 주가조작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최종 심의한 뒤 그 결과를 검찰에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 김용환/ 금감위 국장
-"외환카드 주가 조작 여부에 대한 조사결과를 증선위에 보고했고, 27일 증선위에서 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발표할 것입니다."

실제 금감원은 지난 4월부터 론스타가 대주주인 외환은행측이 외환카드 주식을 싼값에 매입하기 위해 주가를 조작했는지 여부를 조사해왔습니다.

그러나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있으려면 법원에서 벌금 이상의 최종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동시에 론스타가 주가조작 과정에 직접 관여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금감위는 설명했습니다.


인터뷰 : 김용환/ 금감위 국장
-"주가 조작에 직접 개입해 벌금 이상 처벌을 받아야 주식 매각 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론스타가 주가조작으로 처벌을 받게되면 론스타가 갖고 있는 외환은행의 지분 64.1% 가운데 10%를 초과한 지분을 6개월 이내 강제 매각해야 합니다.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는 매년 6월말과 12월말 반기별로 이뤄지고 있고 최근 5년 이내에 은행과 증권거래법으로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대주주의 자격을 잃게 됩니다.

mbn뉴스 임동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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