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정년 퇴임을 앞둔 공무원이 호적이 변경돼 더 젊어졌다면 과연 제대로 정년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 김태영 기자입니다.
【 기자 】
40년 동안 교사로 근무한 66살 김 모 씨.
정년 퇴임을 불과 3년 앞둔 2004년, 잘못된 출생일을 고쳐달라며 법원에 호적 변경을 신청해 이듬해 허가 결정을 받았습니다.
정년에서 2년 이익을 본 김 씨는 교육청에 공무원 인사기록을 고쳐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결국 소송까지 갔고, 대법원은 지난해 김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2007년 이미 정년을 넘겨 퇴직한 상황.
▶ 인터뷰(☎) : 김 모 씨 / 전 교사
- "정년이란 건 호적을 가지고 따지거든요. (그런데) 안 해주는 거예요. 2년 6개월 동안 그냥 밀려난 거죠."
바뀐 나이대로라면 2년 더 교장으로서 교직에 머물면서 월급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김 씨가 받지 못한 돈 2억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국가에 명령했습니다.
▶ 인터뷰 : 조병구 / 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
- "국가가 근로 기회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공무원이 근무하지 못한 경우 그 기간 동안의 급여는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 스탠딩 : 김태영 / 기자
- "호적 정정으로 연장이 된 정년만큼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이후 유사한 소송이 잇따를 전망입니다. MBN뉴스 김태영입니다." [ taegija@mbn.co.kr ]
영상취재 김재헌 기자
영상편집 홍승연 기자
정년 퇴임을 앞둔 공무원이 호적이 변경돼 더 젊어졌다면 과연 제대로 정년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 김태영 기자입니다.
【 기자 】
40년 동안 교사로 근무한 66살 김 모 씨.
정년 퇴임을 불과 3년 앞둔 2004년, 잘못된 출생일을 고쳐달라며 법원에 호적 변경을 신청해 이듬해 허가 결정을 받았습니다.
정년에서 2년 이익을 본 김 씨는 교육청에 공무원 인사기록을 고쳐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결국 소송까지 갔고, 대법원은 지난해 김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2007년 이미 정년을 넘겨 퇴직한 상황.
▶ 인터뷰(☎) : 김 모 씨 / 전 교사
- "정년이란 건 호적을 가지고 따지거든요. (그런데) 안 해주는 거예요. 2년 6개월 동안 그냥 밀려난 거죠."
바뀐 나이대로라면 2년 더 교장으로서 교직에 머물면서 월급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김 씨가 받지 못한 돈 2억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국가에 명령했습니다.
▶ 인터뷰 : 조병구 / 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
- "국가가 근로 기회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공무원이 근무하지 못한 경우 그 기간 동안의 급여는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 스탠딩 : 김태영 / 기자
- "호적 정정으로 연장이 된 정년만큼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이후 유사한 소송이 잇따를 전망입니다. MBN뉴스 김태영입니다." [ taegija@mbn.co.kr ]
영상취재 김재헌 기자
영상편집 홍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