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편의점 알바 임금착취…"신고해도 소용없어"
입력 2013-01-16 21:04  | 수정 2013-01-16 21:48
【 앵커멘트 】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10명 중 4명이 최저임금을 못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N 취재 결과, 신고해도 전혀 고쳐지지 않는 정부의 엉터리 점검이 이유였습니다.
오지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김 모 군은 정부가 최저임금을 단속한다고 하면 쓴웃음부터 납니다.

최저 임금을 못 받았다고 정부에 신고까지 해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김 모 군 /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 "형식적으로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것 같아요. 사장님이나 점장님은 (근로 감독이 오는지) 어떻게 알고 있는 것 같던데요."

이런 불법이 자행되도, 업주 입장에서는 합의하면 되는 만큼, 최저임금을 준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이 모 양은 돈 계산이 안 맞을 경우, 월급으로 물어내라는 업주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 인터뷰 : 이 모 양 /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 "생돈 나가니깐 아깝죠. (부족한 돈이) 적게는 천원 이 천원, 많이는 만원 이 만원 나는데. (사장님이) 못하겠으면 나가라고 하셨어요."

고용노동부는 지난 3년 사이 근로감독관이 20명이나 줄어드는 등 인력이 부족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최승현 / 노무사
- "노동부의 근로감독이라는 자체가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오히려 근로 여건을 저하시키는,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됩니다. "

영국 등 선진국의 경우 파트 타임법을 별도로 만들어 아르바이트생의 근로시간과 임금을 보호하고, 고용주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오지예 / 기자
- "고용노동부가 말뿐인 단속을 앞세우는 동안,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들은 정부에 대한 불신부터 배우고 있습니다. MBN 뉴스 오지예입니다."

영상취재 : 김원 촬영기자
박준영 촬영기자
안현민 VJ
영상편집 : 윤진 보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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