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음주 뺑소니 차량 시민이 검거
입력 2013-01-16 20:06  | 수정 2013-01-16 21:53
【 앵커멘트 】
교통사고를 내고 도망치는 사람, 반드시 잡힙니다.
술 마시고 차를 들이받은 후 도망치는 뺑소니 차량을 시민이 쫓아가면서 경찰에 신고했고, 결국 붙잡혔습니다.
김선진 기자입니다.


【 기자 】
부산 해운대구의 한 도로.

승용차 한 대가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습니다.

하지만, 사고 수습은커녕 그대로 달아납니다.

도주하던 차량이 또다시 유턴하던 택시를 들이받습니다.


사고 현장을 목격한 시민이 도주 차량을 추적합니다.

아슬아슬 곡예 운전이 이어지고, 도주 차량을 추적하던 시민은 경찰에 뺑소니 차량을 신고합니다.

1.5km가량의 추격전 끝에 도주 차량 운전자 53살 안 모 씨는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시민이 따라가시면서 신고를 했죠, 어디로 가고 있다. 그래서 경찰이 가서 잡은 겁니다."

경찰은 혈중알코올농도 0.115%인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안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N뉴스 김선진입니다.
영상취재 : 정운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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