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감과 유모차 등 어린아이들이 사용하는 공산품의 유해물질 안전기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어린이 용품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납과 수은 등 유해물질을 유럽의 안전기준 수준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술표준원은 또 법적 관리대상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신종 제품에 대해서도 안전사고 우려가 있을 경우 판매중지할 수 있는 신속조치제도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은 안전사고의 가능성이 높은 신종 제품이 출현하더라도 법적 안전관리품목으로 지정하는데 최소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돼 사고 위험성이 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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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어린이 용품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납과 수은 등 유해물질을 유럽의 안전기준 수준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술표준원은 또 법적 관리대상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신종 제품에 대해서도 안전사고 우려가 있을 경우 판매중지할 수 있는 신속조치제도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은 안전사고의 가능성이 높은 신종 제품이 출현하더라도 법적 안전관리품목으로 지정하는데 최소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돼 사고 위험성이 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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