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이기택 부장판사)는 서태지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를 상대로 낸 저작권 사용료 청구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협회는 서태지에게 2억 6400만원을 지급할 것"이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냈다.
서태지는 저작권협회가 자신의 노래를 패러디한 가수의 저작물 사용을 허락하자 2002년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고 2003년 법원에서 저작권 신탁관리를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까지 받았다.
협회는 서태지가 가처분 결정 이후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며 2006년 9월 신탁관리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서태지는 2006년 12월 가처분 결정 이후 징수한 저작물 사용료 4억6000여만원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서태지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으나, 2심은 협회에 5000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판결이 일부 뒤집혔다.
결국 대법원까지 보내진 소송은 지난해 7월 원심 파기 판결을 받고 다시 고등법원에 돌아갔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