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룸살롱 황제' 이경백 돈 받은 경찰관 3명 영장
입력 2013-01-16 15:37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룸살롱 황제' 이경백 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안 모 경찰관 등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에 근무하던 시절 강남 일대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이 씨로부터 1인당 1천만 원에서 2천만원 상당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이 씨는 강남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수백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수십억 원대 세금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2010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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