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원 토막 살해범' 오원춘 무기징역 확정
입력 2013-01-16 11:12  | 수정 2013-01-16 12:05
【 앵커멘트 】
수원 20대 여성을 잔인하게 토막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오원춘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태영 기자! 선고 결과 전해주시죠.


【 기자 】
네, 대법원은 조금 전 수원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원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1심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형량을 낮춘 항소심의 결정을 그대로 따른 건데요.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경우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기존 판례를 따른 결정으로 풀이됩니다.

오원춘은 지난해 4월 수원 팔달구 자신의 집 앞에서 귀가 중이던 27살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오원춘의 범행 수법이 엽기적이어서 인육 공급책이라는 의혹까지 제기됐는데요.

1심 재판부는 죄책감이나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는 오원춘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가 "계획적으로 납치하거나 인육을 목적으로 살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기징역으로 감형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MBN뉴스 김태영입니다. [ taegija@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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