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돈받고 토익 답안 전송' 20대 기소
입력 2013-01-16 09:32  | 수정 2013-01-16 13:15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돈을 받고 토익·텝스 등을 대신 봐주거나 답안을 전송해준 혐의로 20대 김 모 씨 등 3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토익 대리시험을 봐준다는 광고를 올려 사람들을 모집한 뒤, 돈을 받고 시험 당일날 자신들이 푼 답안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을 그 대가로 한 사람당 적게는 40만 원에서 많게는 3백만 원을 받았으며 이렇게 받아 챙긴 돈이 총 2천5백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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