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MBC, 이상호 기자 해고‥노조 재심 신청
입력 2013-01-16 09:01 

MBC가 이상호 기자를 해고했다.
이상호 기자는 15일 오후 자신의 트위터에 조금 전 MBC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재철의 종업원이 아닌 국민의 기자가 되겠습니다”며 해고 사실을 알렸다.
MBC가 밝힌 해고 사유는 회사 명예 실추와 품위유지 위반. 이상호 기자는 지난해 12월 MBC가 북한 김정일의 장남 김정남 인터뷰를 비밀리에 진행했고 이를 보도할 계획이라는 의혹을 제기해 논란이 됐다.
당시 MBC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으나, 이후 MBC 특파원이 실제로 말레이시아에서 김정남을 만나 5분간 대화를 나눈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상호 기자의 해고에 대해 MBC 노조는 이미 지난해 12월 28일 이상호 기자 해고 결정이 났다. 김재철 사장의 배임이 무혐의로 결론 나자 자신감을 얻어 오늘 사인한 것 같다”며 부당 해고 재심 신청을 낼 계획을 밝혔다.
이상호 기자의 해고로 김재철 사장 취임 이후 현재까지 MBC에서 해고된 사람(기자, PD 포함)은 총 8명으로 늘어났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psyo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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