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생노동성 전문위원회가 배아줄기 세포를 이용한 임상연구를 허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후생노동성 전문위원회는 후생노동성 지침에서 배아줄기 세포 임상연구를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대신 후생노동성은 '불임 치료에 사용할 목적으로 만들었지만, 용처가 없어진 수정란을 제공자 동의를 받아 임상연구에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규정을 새로 만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후생노동성 전문위원회는 후생노동성 지침에서 배아줄기 세포 임상연구를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대신 후생노동성은 '불임 치료에 사용할 목적으로 만들었지만, 용처가 없어진 수정란을 제공자 동의를 받아 임상연구에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규정을 새로 만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