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대와 중앙대의 '1+3 국제전형'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폐쇄명령 처분 집행이 모두 정지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중앙대 합격자와 학부모 101명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상대로 낸 1+3 전형 폐쇄명령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앞서 해당 법원은 1+3 전형으로 한국외대에 합격한 학생과 학부모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도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과부의 폐쇄명령 처분 효력은 정지되고, 해당 대학이 이 전형을 강행하더라도 교과부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중앙대 합격자와 학부모 101명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상대로 낸 1+3 전형 폐쇄명령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앞서 해당 법원은 1+3 전형으로 한국외대에 합격한 학생과 학부모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도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과부의 폐쇄명령 처분 효력은 정지되고, 해당 대학이 이 전형을 강행하더라도 교과부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