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은 LPG 판매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E1에 대해 벌금 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E1은 SK가스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판매가격을 교환하는 등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1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SK가스 등 LPG 수입업체와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판매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검찰에 고발돼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E1은 SK가스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판매가격을 교환하는 등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1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SK가스 등 LPG 수입업체와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판매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검찰에 고발돼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