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사퇴한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외교국방통일분과 최대석 전 위원의 후임인선이 없을 수도 있다고 임종훈 인수위 행정실장이 밝혔습니다.
임종훈 실장은 오늘(15일) 인수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사퇴한 최 전 위원의 후임인선 여부는 박근혜 당선인이 결정할 사항이지만, 법에는 인수위원이 24명 이내이므로 추가 인선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임종훈 실장은 오늘(15일) 인수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사퇴한 최 전 위원의 후임인선 여부는 박근혜 당선인이 결정할 사항이지만, 법에는 인수위원이 24명 이내이므로 추가 인선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