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허가 없이 남의 공기총으로 밀렵
입력 2013-01-15 06:04  | 수정 2013-01-15 08:23
【 앵커멘트 】
독극물이 묻은 볍씨로 야산과 논의 새들을 마구 밀렵하는 현장, 앞서 보도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총포 허가도 없이 남의 공기총으로 기러기를 밀렵한 현장이 MBN 취재진에 포착됐습니다.
갈태웅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농약을 묻힌 볍씨를 야산과 논에 마구 뿌려 기러기와 비둘기 등을 밀렵했던 현장.

아직 밀렵꾼의 행방은 오리무중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기러기를 공기총으로 밀렵한 현장이 포착됐습니다.

어제(14일) 오후 5시쯤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의 한 논에서 51살 강 모 씨가 공기총으로 쇠기러기를 잡다 적발됐습니다.


유해조수로 지정되지 않은 쇠기러기의 포획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게다가 강 씨는 총포 허가도 없었고, 사용한 5mm 공기총도 지인의 것이었습니다.

특히, 이 공기총엔 국내에서 사실상 사용이 금지된 소음기까지 장착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과 지자체는 이 같은 불법을 제대로 단속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그 내용을 우리가 잘 모르고, 저분들(밀렵감시단)이 잘 아시고…. 우리는 저분들 고발을 받아서…."

▶ 인터뷰 : 이진우 / 한국야생생물관리협회 밀렵감시단
- "(불법이기 때문에) 단속반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차량 깊숙이 단속반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까지 해서 숨겨놓고 다닙니다."

경찰은 강 씨 등을 상대로 불법 총기 대여와 사용 과정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갈태웅입니다. [ tukal@mk.co.kr ]
영상취재 : 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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