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5일)부터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됩니다.
국세청은 2012년분 연말정산 관련 증빙서류를 출력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를 오늘(15일) 오전 8시부터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부터는 총급여 5천만 원 이하 근로자도 월세 공제가 가능하며, 직불카드 사용금액의 공제율은 지난해 25%에서 30%로 높아졌습니다.
또 연말정산에 필요한 주민등록 등·초본 등의 서류는 온라인 민원 포털인 '민원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2012년분 연말정산 관련 증빙서류를 출력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를 오늘(15일) 오전 8시부터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부터는 총급여 5천만 원 이하 근로자도 월세 공제가 가능하며, 직불카드 사용금액의 공제율은 지난해 25%에서 30%로 높아졌습니다.
또 연말정산에 필요한 주민등록 등·초본 등의 서류는 온라인 민원 포털인 '민원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