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은 출소 3개월 만에 사찰에서 금품을 훔치고 신도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48살 손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미 절도죄로 6번의 형사처벌을 받은 상태에서 절도하고 승려와 신도를 협박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절도죄로 지난해 3월 출소한 손 씨는 같은 해 6월 수원의 한 사찰에서 130만 원의 금품을 훔치고, 또 다른 사찰에서 흉기로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재판부는 "이미 절도죄로 6번의 형사처벌을 받은 상태에서 절도하고 승려와 신도를 협박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절도죄로 지난해 3월 출소한 손 씨는 같은 해 6월 수원의 한 사찰에서 130만 원의 금품을 훔치고, 또 다른 사찰에서 흉기로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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