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이집트 법원, 무바라크 종신형 재심 명령
입력 2013-01-13 20:36  | 수정 2013-01-14 09:19
이집트 민주화 혁명 당시 시위대를 유혈 진압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던 무바라크 전 대통령에 대해 이집트 법원이 재심을 명령했습니다.
이집트 법원은 카이로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무바라크와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여 재심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또한 종신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하비브 알 아들리 전 내무부 장관에게도 재심 기회를 부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무바라크와 아들리는 재판을 다시 받을 기회를 얻었으며 재심 개시 날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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